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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9 2017가합101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3,333,333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카합12호로 E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4. 5.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12.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별지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해제신청을 하였으며, 2013. 11. 14.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존 채무 88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더해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8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약정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408조에서 정한 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880,000,000원을 안분한 각 293,333,333원(= 88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7.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7.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