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29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6,732,697원과 그 중 1,696,727,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6,732,697원과 그 중 1,696,727,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