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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회수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9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방법’ 을 검색하여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휴대폰을 부착한 후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2회 동영상 촬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19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