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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8. 2. 21.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8. 2. 22. 원심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을 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2:0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계산 삼거리 방면에서 계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D 버스와 버스 정류장 사이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45 세) 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판단 살피건대, 반의 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