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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21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대목(이하 ‘대목’이라고 한다)은 울산 중구 B 일대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다가 원고에게 사업주체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대목 외 1사는 2007. 1.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계약금 180,000,000원은 2007. 1. 15.까지, 중도금 320,000,000원은 2007. 2. 28.까지, 잔금 400,000,000원은 2007.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2. 및 2007. 1. 15. 매매대금 중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목과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등의 제소전 화해 대목은 매매대금 및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6.부터 2007. 7.까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에서 합계 24,7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08. 1. 8.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과 ‘대목이 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의 지정을 받는 사람에게 사업주체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자363호). 라.

원고의 대출금채권 및 사업 관련 권리 양수 대목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에 제소전 화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7. 10. 대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 54,300,000,000원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일체를 양수하였다.

마. 원고의 가처분신청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