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49520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7.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7.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