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이종혁
변호사 고영석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4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게임기 칩 20개(증제1호), 상품권 17,724매(증제2,7호), 일만 원권 지폐 188매(증제3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4호), 일천원권 지폐 16매(증제5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2006. 7.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생략) 게임장에서, 문화상품권 용지에 ″경품용 상품권, (이름 생략) 문화상품권 5,000원, (회사이름 생략), 본 상품권은 〈문화관광부고시 2005-9호〉에 의거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사이름 생략), 서울 광진구 능동 247-16 삼화빌딩 8층, TEL. 02-3437-3388″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유가증권인 (회사이름 생략) 명의의 5,000원권 문화상품권 30,000장을 불상의 상품권업자로부터 장당 4,500원에 교환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은 후, 2006.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화상품권을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을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장수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고, 위조유가증권 여러 장을 한 번에 일괄행사한 경우에는 일괄행사한 장수만큼의 유가위조증권행사죄가 성립하되 그 상호간에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검사로서는 수개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을 기소함에 있어서는 위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적어도 한 번에 위조유가증권 여러 장을 행사한 것인지, 한 번에 한 장씩만 행사한 것인지 정도는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요건에 맞게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1.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 소재 대우빌딩 1층 (상호 생략)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 상품권, (이름 생략) 문화상품권 5,000원, (회사이름 생략), 본 상품권은 〈문화관광부고시 2005-9호〉에 의거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사이름 생략), 서울 광진구 능동 247-16 삼화빌딩 8층, TEL. 02-3437-3388″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상품권으로써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티켓링크 문화상품권″등 19종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고,
2. 게임제공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휘버포커″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메달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되 연속하여 당첨되는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쓰리릴″게임기 2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릴 중간에 특정 무늬가 일치되면 연이어 20,000점씩 총 12회에 걸쳐 당첨되는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고쳐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3.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쓰리릴″게임기 20대, ″휘버포커″게임기 5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하면서, 게임기 화면에 릴이 회전하면서 ″BAR″, ″7″등 숫자와 그림이 돌다가 멈출 때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정해진 점수를 취득하고 특히 가운데 선에 특정 그림(일명 ‘조커’)이 일치할 경우 ‘연타기능’에 의하여 연속하여 25만점까지 취득이 가능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20,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 최고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지급받은 상품권을 게임장 옆에 설치해 놓은 상품권 교환기에서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거나 게임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불상의 상품권 환전업자에게 환전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경품제공의 점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 29.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판시 등급분류위반의 점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1의2호 , 제2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2호 ,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게임장의 규모, 상당기간 위조된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은바,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