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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300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부천시 D, 지하 1, 2층(E) 중 지하 1층 여탕의 사우나시설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임차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