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33889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 C, D, E, F, L은 2004. 1. 1.경부터 2006. 10. 3.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M에 위치한 N(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합니다)를 공동 운영했던 자들이고, 원고 G, H, I, J, K는 2004. 9. 10.부터 2006. 5.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던 소외 망 O(2013. 5. 20.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이하 행위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망 O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망 O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하고, 법률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망 O의 상속인들을 포함한 원고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과 (1) 2006. 10. 3.경부터 2008. 1. 1.경까지는 P이 70%, Q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8. 1. 1.경부터 2010. 2. 7.경까지는 P이 70%, R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P, Q, R(이하 ‘P 등’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개별소비세’라 한다.

신고를 하면서, 봉사료 4,638,811,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년 이 사건 사업장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P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4,638,811,000원을 봉사료로 처리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무렵 P 등에게 부가가치세 563,426,000원, 개별소비세 655,3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