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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 19. 선고 2009헌마676 결정문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마67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정○호

피청구인

보령세무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경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55,061,000원인 자인바,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이 불가능하고,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등 경제적 활

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4. 보령세무서장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2008. 7. 25.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등’이라 한다)에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관련 규정〕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제10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생략

②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 4. 생략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1992. 6. 26. 선고, 89헌마272 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 143 결정; 1996. 6. 26. 선고, 89헌마30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2 제1항 제3호 및 신용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규여신이 중단되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위 법률들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 인터넷망에청구인의 결손처분내역 등이 포함된 청구인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등재·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정보를 토대로 각 금융기관이 각자의 신용평가시스템, 영업전략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정보보호법상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토대로 한 각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