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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두65170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요지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8두65170 양도소득세부고처분 무효확인

원고

이AA 외 2명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3.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