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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86.10.1.(785),1242]

판시사항

공무원이 일정시기까지 수리를 보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바로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행한 면직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로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시기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면직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충주시 칠금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로 재직할 당시인 1985.1.19 유부녀인 소외 1과 길을 같이 가다가 그의 남편되는 소외 2에게 발견되어 그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10여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계기가 되어 쌍방간에 형사고소문제가 운위되어 물의가 빚어지자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충주시 칠금동 동장인 소외 추일준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와같은 물의로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소외 2와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해 줄 것과 그러한 경우 다시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위 추일준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사건추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같은달 25 위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을 하자 그후 원고는 퇴직금 6,415,1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비록 피고가 위 문제로 형사사건화될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할 것과 그러한 경우 다시 상의할 것을 당부한 원고의 희망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사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상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