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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9 2015고단1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8:04경부터 08:11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소재 부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운행하는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열차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등에 몸이 밀착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빈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행 당시의 느낌, 추행행위라고 확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