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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1:17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20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B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인근에서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을 발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 근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