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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8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번지 인천남동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경관요청'이라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 등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