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D가 실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만나는 대로 문자 내용을 보여주어 이를 전파하였으므로 이미 그 전파 가능성이 실현되었다.
또 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를 보낼 당시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 헌 마 383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모욕죄에 있어 ‘ 공연성 ’에 관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D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바로 그 당시에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그 ‘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D 한 사람에게만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