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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77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임의 동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잡고 경찰 외근 조끼의 주머니를 잡아당기게 된 것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그에 대항했던 자신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F은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지구대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진술서를 받고자 하였고, 자신이 진술서를 가져오려고 순찰차 방향으로 돌아서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방향으로 얼굴이 돌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순간 조끼를 잡아당겼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를 목격한 G도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경찰관이 피고인을 먼저 제압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공격적으로 태도가 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구대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F이 순찰차에 가서 진술서를 가져오기 위하여 돌아서자 피고인이 F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