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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09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 사이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신용부금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상호저축은행으로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미래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미래저축은행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대출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C 명의로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8.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3.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교회 건물 등’이라고 한다). 미래저축은행은 2005. 12. 9. 이 사건 교회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기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교회 건물 등에 관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7. 10. 말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교회 건물 등에 관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각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각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으로 하여 2006. 11. 13.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2007. 1. 29.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2007. 7. 19. 채권최고액 94억 9,000만 원, 2007. 12. 27.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