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12 2016가단421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2,3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5.부터 2005. 3.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2,3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5.부터 2005. 3. 3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