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95-2, 21]
[1] 매수인의 매수 동기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매도인이 택지 분양공고 당시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터미널의 준공으로 상당한 규모의 상권이 형성될 예정이며 그 토지의 지정용도가 위락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한 복합용지라고 선전하여 매수인이 이를 믿고 그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종합터미널 건설공사가 완공 예정일까지 시작되지도 않았고 복합용지라는 용어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나중에 가서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준주거지역용지로 정정된 사안에서, 그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매수인의 착오는 매도인의 분양공고 및 용지공급안내 등에 의하여 비롯된 것인데다가 매도인 또한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동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착오는 그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원종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웅)
충청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4.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갑 제1호증의 1(을 제1호증과 같다), 2, 3, 갑 제2, 5호증의 각 1, 2, 갑 제3, 6, 7, 8,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13, 을 제4, 9호증의 각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교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송병태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1990. 6. 9.부터 1991. 12. 31.까지 청주 가경 2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조성된 택지를 경쟁입찰방법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1992. 3. 20. 청주가경2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분양공고를 하면서 가경 2지구 분양공고 및 용지공급안내서에는 49필지의 지정용도를 복합용지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일만 이천평의 최현대식 종합터미널 건설이전-93년 예정, 2,000년대를 지향한 서청주 중심 상권지역으로 부상'이라고 선전하였다.
(2) 당초 피고가 가경 2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동차정류장 및 상업용지 계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용지의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거 및 상업기능이 수용되는 준주거용지의 성격을 가지는 복합용지를 지정하였고, 1989. 12. 5. 건설부장관이 위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위 복합용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가경2지구 분양공고 및 용지공급안내서에는 49필지의 지정용도를 복합용지로 구분하여 분양한다고 기재하여, 원고 등 복합용지를 입찰받으려는 사람들은 복합용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 입찰 이전에 복합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아직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원고 등이 피고 산하 공영개발사업단에 이를 문의하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복합용지에는 여관, 카바레, 스탠드바 등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역의 용도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의 용도 중 어느 쪽이라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고, 다만 상업용지와 복합용지는 그 용적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3) 또한, 피고는 가경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터미널 건설이전은 청주시가 관장하는 사업이고 청주시로서도 당시 그러한 사업계획을 구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 대하여 정확한 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택지분양공고 당시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일만 이천평의 최현대식 종합터미널 건설이전-93년 예정'이라고 선전하였다.
(4) 원고는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1993. 종합터미널이 건설되고, 복합용지 내에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같은 해 4. 16. 실시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청주시 가경동 19브럭 1롯트 대 2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정용도 : 복합용지, 1993. 1. 13. 구획정리완료에 따라 같은 동 996 대 249m2로 환지되었다)를 금 28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이어 같은 달 27. 피고 산하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금 280,000,000원의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 당시 계약보증금 56,000,000원을, 같은 해 5. 27.까지 중도금 84,000,000원을, 같은 해 6. 27.까지 잔금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위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약 2년에 걸쳐 피고로부터 7회의 납부촉구와 6회의 계약해제 유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납부시한을 1994. 6. 20.로 연장하면서 그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6) 그 후 피고는 1994. 7. 23. 제2차 가경 2지구 용지분양공고 및 공급안내서에는 복합용지라는 문구를 없애고 이를 준주거용지라고 변경하여 공고하였다. 한편, 복합용지라는 용어는 도시계획법 등 법령에 근거가 없고 타지역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건축법상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나이트클럽, 술집 등 위락시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재 청주시가 추진하는 종합터미널 이전건설사업의 내용은 고속터미널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하고 있는 가경 2지구에 건축할 예정이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가경 3지구에 건축하고, 고속버스터미널 건설공사는 1994. 7. 6. 기공하여 1998. 12. 준공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분양공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최현대식 종합터미널이 1993년에 건설되면 상당한 규모의 상권이 형성되고, 이 사건 토지의 지정용도가 복합용지라고 선전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1993년도가 지나도록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터미널 건설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복합용지라는 용어는 나중에 가서야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준주거지역용지로 정정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착오는 피고의 분양공고 및 용지공급안내 등에 의하여 비롯된 것인데다가 복합용지라는 용어는 매매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동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착오는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6. 23.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가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이상 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당초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계약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5. 4. 2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