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형 외 1인)
근로복지공단
2016. 4. 21.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3,622,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국내근로자재해보장 보험계약(증권번호 : 증권번호 생략, 보험기간 : 2011. 1. 11. ~ 2012. 1. 11.,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소외 1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나. 추락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2011. 6. 24. 14:00경 포항시 (주소 생략)에 있는 동부특수강 주식회사의 포항공장 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엉켜 있는 배관자재를 풀다가 배관자재에 맞아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소외 1은 위 사고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치료를 받았다.
3) 소외 1은 2011. 6. 24.부터 2015. 7. 21.까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19,418,000원, 요양급여 합계 3,711,473원을 각 지급받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척추 압박률이 미약하여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치의 소외 2(△△△△△△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경위 등
1) 소외 1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112,995,679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소외 1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게 소외 1의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은 2012. 6. 27.경 이 법원에 ‘소외 1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소외 1의 척추 압박률이 약 20%, 노동능력 상실률이 17%(영구장해)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다(이 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소외 1의 척추 압박률이 17%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3) 또한, 위 법원은 위 소송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소외 1의 주치의인 소외 2는 2012. 12. 23. 위 법원에 ‘소외 1의 (척추) 압박률이 미약하여 장해소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다.
4) 위 법원은 2013. 10. 29. 소외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7%로, 과실을 40%로 보고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8,788,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4.부터 2013.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14976호 ).
1. 일실수입 합계 : 84,646,894원 |
2 과실상계(40%) 후 재산상 손해 : 50,788,136원 |
3. 위자료 : 8,000,000원 |
합계 : 58,788,136원 (= 재산상 손해 50,788,136원 + 위자료 8,000,000원) |
5)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25. 항소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3나20425호) ,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2014. 5. 19. 피고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다.
7) 원고는 2014. 7. 3. 소외 1에게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보험금 합계 73,622,0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9조 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미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손해배상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피고와 사용자 사이에서 피고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미리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사용자의 보험자는 산재보험급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피고가 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을 면하게 되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돈을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소외 회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같은 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이자 소외 1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소회 외사의 보험자인데, 원고가 소외 1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 73,622,07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피고가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외 1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에 대체하여 미리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81조 , 산재보험법 제89조 에 따라 소외 회사 및 소외 1을 대위하여, 또는 구상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대체지급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는 민법 제481조 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산재보험법 제89조 에 따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 민법 제481조 에 따른 변제자대위를 인정하는 이상, 상법 제682조 에 따른 보험자대위가 불가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89조 에 따른 권리 대위 불가 주장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 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89조 에 따른 권리 역시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 은 산업재해를 당한 수급권자의 치료보장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피재자인 소외 1이 이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1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도 같은 법 제88조 제2항 에서 위 보험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을 금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같은 취지에서 위 제88조 제2항 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89조 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대위하고자 하는 권리는 ‘소외 1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89조 에 근거한 ‘소외 회사가 소외 1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권리’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재자인 소외 1이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소외 1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산재보험법 제89조 에 따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의 보장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대위 불가 주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원고는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약관 제12조 제1항)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의무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즉,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가 보상하는 장해급여액이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1에게 피고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 상당액을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소외 1이 최종적으로 요양을 종료한 2011. 12. 31.경부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6. 11.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 수급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장해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외 1의 주치의인 소외 2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을 때에도 소외 2는 거듭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남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자신이 장해급여 수급권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소외 1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1의 장해급여 수급권은 소외 1의 장해가 고정되어 장해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요양종결일부터가 아니라 소외 1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주치의의 장해소견이 없어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요양종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장해의 종류와 내용, 장해등급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재자의 요양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재자가 요양종결일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피재자로서는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가 남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더라도 다른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종결일로부터 3년 내에 무조건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은 어떤 경우에 피재자에게 장해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정한 규정일 뿐 이를 두고 장해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외 1로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소외 1에게 척추 압박률 약 20%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받아본 2012. 6. 27.경 이후에야 객관적으로 장해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신체감정서 제출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며, 소외 회사 및 소외 1을 대위한 원고가 위 신체감정서 제출일인 2012. 6. 27.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6. 11.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급여 상당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구상의 범위
산재보험법 제89조 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므로, 결국 원고가 대위할 보험급여의 범위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소외 1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외 회사에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만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척추 압박률이 1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당시 평균임금은 일 146,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에게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13급 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8. 다. 7)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소외 1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피고로부터 14,454,000원(= 평균임금 146,000원/일 × 99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4,454,000원의 범위에서 소외 회사 및 소외 1을 대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4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면제된 다음날인 2014.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