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공1991.3.15.(892),905]
군사기밀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밀히 보관, 은닉한 경우 국가기밀전달미수죄의 성부(적극)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비밀히 보관, 은닉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용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각 증거는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보강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의 군부대촬영사진필름, 군장성요인명단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표 등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비밀히 보관,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에 관한 판시 소위에 대하여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소위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