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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98]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1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7 고 정 2299]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C) [2017 고 정 2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고, 피고인은 근로 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