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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58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E교회장직과 교회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은 D 등의 잘못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비록 E교회장 F과 D 등 사이에 E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 및 F과 피해자의 관계, 원심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