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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4. 24.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