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0:3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142번길 142 ‘쌈지공원’ 내에서,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