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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078 | 부가 | 1993-11-08

[사건번호]

국심1993부2078 (1993.11.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는 부산시 남구 OO동 OOOO OO 대지 166.6㎡지상에 1987.5.19. 다가구주택 155.31㎡를 건축하여 같은해 5.30. 그 대지와 함께 이를 양도하고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같은동 OOOO O 대지 301.5㎡, 같은구 OO동 OOO O 대지 288㎡에 1988.8.23. 상가건물 418.57㎡, 645.08㎡를 각각 건축하여 1990.6.18. 각각 그 대지와 함께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건설업(다가구주택) 및 부동산매매업(상가건물)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1993.5.15. 청구인들에게 별지 부과세액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5.2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하여도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필요경비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는 청구인들이 비치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고 설사 증빙서류등이 미비하다 하여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여온 사람들로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로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제5호, 제8호,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사업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한다 함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택을 신축판매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 청구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1983.부터 1993.10까지 부동산을 39회 취득하여 25회 양도하고, 청구인 OOO은 같은 기간동안 부동산을 12회 취득하여 16회 양도하고, 청구인 OOO은 1985.부터 1993.10까지 부동산을 28회 취득하여 19건을 양도한 사실,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위 상가건물을 신축 및 양도함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고 그 이익의 3분의 1씩을 배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청구인들의 부동산 거래회수, 건물신축판매의 등기 및 태양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사업자로서 건설업(주택의 신축 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상가건물 신축판매)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또는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또는 매매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매매차익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및 매매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필요경비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과세액표

(단위 : 원)

청구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방위세

OOO

88년 제2기분

40,454,700

90년 제1기분

41,338,120

1987년도분

1,550,310

88년도

14,434,130

90년도

27,987,160

310,060

2,886,820

5,649,580

OOO

88년도

14,434,130

90년도

27,845,090

2,886,820

5,569,010

OOO

88년도

14,434,130

90년도

27,845,090

2,886,820

5,56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