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9. 5. 4. 1,880만 원, 2010. 4. 1. 94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1. 6. 30. 1,000만 원, 2012. 3. 31. 1,000만 원, 2012. 5. 31.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월 3%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각 돈의 송금일에 이자로 공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180만 원(120만 원 60만 원)을 초과하여 월 3%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합계 16,629,8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대여금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본인 및 C, D, E의 명의로 원고에게 9,700,000원 및 5,768,588원 합계 15,468,588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위 주장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돈 중 5,768,588원은 월 3%의 약정이자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돈도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그 이전에 지급한 돈이 있음에도 원금을 3,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위 돈이 이자에 충당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