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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22 | 양도 | 1998-12-24

문서번호

재일46014-2522 (1998.12.24)

세목

양도

요 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 규정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지목상 대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임.

회 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 규정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지목상 대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중인 토지는 나대지로 볼 수 없으나, 나대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건축허가 및 공사진행 여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3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에서 ‘나대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토지상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지하 1층-지상 4층)를 받고 지상 2층까지 공사가 완료된 미완성주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의 미완성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상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에서 규정하는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