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신승희(기소), 박인우(공판)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위치추적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치추적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3.경 광주 남구 천주교 성당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치추적전자장치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6.경까지 전남 장흥군 관산 등지로 선배 공소외인과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 각 판결문 사본(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첨부), 보호관찰카드 사본, 피부착자별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직원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반의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