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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고단4807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승희(기소), 박인우(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위치추적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치추적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3.경 광주 남구 천주교 성당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치추적전자장치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6.경까지 전남 장흥군 관산 등지로 선배 공소외인과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 각 판결문 사본(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첨부), 보호관찰카드 사본, 피부착자별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직원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반의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판사 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