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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노1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G과 I의 신빙성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3. 31.경 성남시 수정구 F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G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온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I의 진술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이므로[한편 G은 원심 법정에서 ‘마약 거래 관행상 자신이 I에게 매도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결국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