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 튜브작업 현장에서 2017. 11.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69,9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발주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