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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2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4:00경 경기 파주 평화로 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