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79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3층 제301호 벽돌조 34.8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3층 제301호 벽돌조 34.8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