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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두43056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215(2015.04.29)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두43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창원)2014누112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