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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2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14:3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종합상가 앞길에서 C연합회가 설치한 망루에 돌이 든 물통을 던지는 성명불상자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감 E,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지팡이 용도로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 2개(길이 102cm, 48cm)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F의 다리를 발로 차며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의 피해자 H 순경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다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 범행 사용 도구 사진

1.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채증 영상 사진 발췌 첨부), 첨부 채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성명불상자가 돌이 든 물통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들에게 구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제지하여 피고인이 방어를 위해 경찰관 E, F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