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22 2015가단85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