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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6.14 2012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그 의사확인 방법은 대상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나(법 제3조) 시행 초기의 제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중죄 사건으로 한정한 것일 뿐이므로,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