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1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1.부터 2017. 5. 20.까지는 연 20%, 2017.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1.부터 2017. 5. 20.까지는 연 20%, 2017. 5.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