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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5. 22:4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유앤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84-23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