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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45465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에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