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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16 2013노201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찔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에게 장간막 혈관손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타국 땅에서 같은 고향 출신의 피해자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가 커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주변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이를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