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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43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석포진 선적 C(99톤, 강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03:00경부터 2015. 3. 20. 09:20경까지 사이에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51해리에 위치(북위 32도 16.0분, 동경 126도 7.1분)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형망어구 2틀로 조업하여 해지과 약 100kg, 아귀 5kg, 민어 10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구어선 승선조사보고, 나포보고

1. 나포위치도

1. 증거사진(8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기타 : 이 사건 조업행위의 유형(형망어구 조업), 선박의 톤수 및 규모(99톤, 승선원 4명), 어획량 해지과 약 100kg, 아귀 5kg, 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