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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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D의 여동생인 피고는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E는 2012. 2. 19.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2.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또한 원고는 D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E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E는 2012. 2. 19.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2. 20.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계약만 오늘부로 유효함, 전세금 3,000만 원은 건물신축 시 임대인이 받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번 요일에 전세계약을 합의하에 하였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계약서를 합의하에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