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