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2. 00:41경 울산 E에 있는 피고인 B가 거주하는 F빌라 입구에서,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 G(26세)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위 빌라를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추격하여 울산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붙잡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들고 왔던 위험한 물건인 거푸집(가로 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상당)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내리찍고, 피고인 C은 불상의 도구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및 복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CCTV화면 캡쳐
1.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