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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7.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가정집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 삼례교 부근 제방길 끝 지점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