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6:10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