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5층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2)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였는데, 2018. 5. 18.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각 구분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주식회사 G 등의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 1)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5. 1.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2) G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관리용역업무를 위탁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J의 관리인 선임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둘러싼 쟁송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J은 2017. 8. 1.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337호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20.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G이 스스로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G은 J 외 2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202호로 G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인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