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미간행]
김수곤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신홍진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2005.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제1항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53005호, 출원일 1998. 12. 10., 등록일 1999. 12. 16.)의 권리자인데, 별지 제2항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은 확인대상의장을 실시하는 피고는 2004. 8. 13. 원고를 상대로 위 확인대상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형상 및 모양이 서로 다른 의장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이 평면도상으로 오뚜기 형상인 점에서는 상호 유사성이 있으나, 이와 같은 오뚜기 형상은 양 의장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의 사용시 그 하부에 설치되는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와 결합되는 서로 직경이 크고 작은 오수배수관이 위 슬리브관을 통과해야만 하므로 양 의장의 평면부의 형상은 오뚜기 형상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이 부분은 양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시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로 대비해 보면 양 의장은 몸체의 바깥 면을 따라 형성한 세 줄의 리브돌기의 유무, 몸체 하단부에 형성된 고정금구용 돌기의 배열, 콘크리트 타설 후 평면부에서 뚜껑부분을 제거시키기 위한 절단홈의 배열 등에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2. 28.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유사 여부
(1)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참고도 “
(2)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관찰해 보면, 양 의장은 다같이 건축물의 슬리브층에 매몰되는 몸체부와 슬리브층에 몰타르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을 거푸집에 장착하는 플랜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① 몸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은 평면에서 볼 때 각각 “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